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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6 2017고정27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 경 서울 강남구 삼성 1동 풍림아파트 경비실에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이체 확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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