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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16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양도의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15),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순 번 10), 이용자 별 즉시 이체 처리 결과 내역( 순 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범죄 자체의 엄벌 필요성이나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도 아울러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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