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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08 2016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21. 2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정형외과의원 앞 도로를 창선 사거리 방면에서 신창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20~3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 도로로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남, 57세) 의 G 1 톤 포터 화물차 좌측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H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스타 무 인텔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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