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복 개천 사거리 방면에서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 오른쪽 안전지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중 일부는 2 차로에 차체 일부가 나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 도로 오른쪽 안전지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뒤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과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 밴의 오른쪽 뒤 펜더와 코너 패널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3,172,998원 상당, 위 코란도 밴을 수리 비 1,470,87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부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각 차량 수리 견적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