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3. 14:50경 아산시 C에 있는 약 18년 동안 사실혼 관계의 D의 집 거실에서, D과 약 1년 전부터 연인 관계인 피해자 A(여, 45세)가 D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오른손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피고인 A 가.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6세)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 22:15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에서,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야기하러 왔어. 씨팔. 이 첩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상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서 손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나게 되었을 뿐 자신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을 보면 얼굴 전체에 손톱으로 긁혀서 살점이 나가기까지 한 상처가 생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가 손을 빼려는 정도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