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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04 2014나5052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건물은 M과 N에 의하여 신축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설령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2010. 1. 15. F,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6,350만 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한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3. 판단

가. 갑 제12, 13, 36호증, 제37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1.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J, Z 및 위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AA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제출한 유치권 신고 및 배당요구서에 첨부된 공사계약서에 G, F가 2010. 2. 20. 피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O 토지 외 2필지 위에 공사명 A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사대금 6,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0. 3. 1., 준공일 2010. 4. 30.으로 각 정한 공사를 도급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와 AC 사이에 2010. 3. 10. 공사명 AB 근생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 착공일 2010. 3. 10., 준공일 2010. 4. 30., 공사대금 36,170,03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한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③ AC은 2011. 12. 20. "피고로부터 2010. 3. 10. 별지 부동산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 위에 철골구조물 및 판넬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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