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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19나6284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본소 청구와 감축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6. 피고 D과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 공사명 : 토목공사 2차. 공사명 : 북미식 경량목구조 신축공사

3. 공사장소 : 경남 남해군 I, J

4. 공사기간 : 1차 착공일: 2016. 5. 15.(토목착공) 2차 착공일: 2016. 6. 15.(착공허가승인일) 3차 준공일: 2016. 9. 30.(준공신청)

5. 계약금액 : 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 평당 280만 원(인테리어 별도) 단독주택 건축면적 평당 400만 원(인테리어 포함) 계약조건 제1조(건축진행자) ① 피고 D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정 계획표 등에 의하여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여야 한다.

② 피고 D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공사착공계, 공사계획서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고는 공사를 시공 도중에 있어 민원 사유로 제3자에게 미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11조(지체보상금) ① 피고 D은 계약기간 내에는 피고 D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 이상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인 2016. 8. 중순경 원고는 2016. 8. 20.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D은 2016. 8. 22.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D과 공사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인테리어 등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공사대금거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다만 그 날짜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2016. 4. 26.로 소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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