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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92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하여 D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4. 13:31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3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험료 납부 문제로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이 남성 보험가입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E 기집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알아, 몸 팔아서 보험 하는 거 알아, 내가”, “협박까지 당했다고 지 입으로 그랬어, 지 입으로. 어떤 새끼가 사진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한 댔다고, 나는 기가 막혀, 지 입으로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 3.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하여 거시한 증거들 및 증인 D의 당심 법정진술 일부, 이 법원의 증거목록 순번 9 녹취록과 관련하여 제출된 CD의 재생 청취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D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증인 D의 당심 법정진술 일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에 의하면 ① D은 2013. 2. 24.경 피고인과 통화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을 우연히 녹음하게 되었고 의도적으로 녹음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 ② D은 피해자와 2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통화 무렵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와 더 가까운 사이였던 사실, ③ D은 피고인과의 위 통화 이후 아무에게도 이 사건 발언이나 그 내용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고, 몇 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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