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H에게 한 발언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직접적인 발언인 점, ③ 성행위와 관련된 내용은 민감하고 진위 확인이 어려워 그와 같은 발언을 함에 있어서는 극도로 주의하여야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발언하였다면 그 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3. 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내 후배가 새벽 6~7시경 C에 있는 E슈퍼 뒤 모텔촌에서 F가 나오는 걸 봤다고 하더라. 남자랑 살림 차린 거 같다. 내 후배가 현대백화점 뒤 원룸촌에서 F가 아침에 나오는 걸 봤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내지 1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G 사우나에서, H과 사우나를 하던 중 H에게 “F가 다른 남자들하고 자고 다닌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 원심은, ① 위 가의 1 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D의 진술은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가 F의 진술과 다른 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제3자에게 전파했는지 여부와 그 상대방 등에 관하여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