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4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대전삼성초등학교 동창생이다.

1.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학교 동창생인 D에게 전화하여 “C은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돈 있어 보이는 친구에게 접근하니 돈 뺏기고 사기당하고 싶지 않으면 돈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학교 동창생인 E에게 전화하여 “C이 그년 나쁜 년이다. 상종 못할 년이다. 내가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들겠다. C이 걔, 전주에 와서 어찌하였는지 아느냐, 남자들한테 지 가슴 수술했다고 만져보라고 지가 손잡아서 옷 속으로 넣었다. 너 걔가 왜 외제차 끌고 다니는지 아느냐, 돈 많은 남자 물어서 돈 뜯으려고 그러는 거다. C이 걔가 D이 왜 만나는지 아느냐, 걔 유산 상속받은 거 알고 돈 뜯으려고 하는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학교 동창생인 F에게 전화하여 “C 얼굴 다 뜯어 고치고 가슴 수술한 거다.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남자 돈 뜯는거다. 전주에 와서 노래방에서 남자들에게 가슴 수술했다고 자랑하며 파트너 손을 잡아서 가슴을 만지게 했다. 상종 못할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법정증언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