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4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04:00 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10 휴대 전화기를 뺏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휴대 전화기 뒷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깨진 갤 럭 시 S10 사진 [ 피해자 D 및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E의 각 법정 진술, 깨진 휴대폰 사진과 사건 직후 경찰이 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소지품도 그대로 둔 채 급하게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집어던져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1,807,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 폭력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