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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123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2.15.(986),922]
판시사항

경매절차 진행중에 목적부동산 취득의 원인된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경매로 인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판결요지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되는 계약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합의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관계없이 당연히 그 거래상대방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그 거래상대방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경매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경매법원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배당 후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최소한 그 경매절차에 있어서 명목상의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경매신청기입등기 경료 당시 부동산 소유자에게 반환된 잉여금 상당액의 대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그 경매로 인한 소득은 그 거래상대방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3구1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7.8.경 자동차부품 및 양산 제조업체인 '○○○○'을 경영하던 소외 1에게 금 100,000,000원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위 ○○○○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1988.6.3. 영업양수를 전제로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중소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약 금 1,000,000,000원을 원고가 대신변제하는 조건 아래 위 소외 1의 소유로서 위 ○○○○의 영업용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같은 해 7.4. 원고는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위 ○○○○의 영업용 재산일체와 위 소외 1이 설립한 소외 주식회사 형우가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영천군으로부터 매수한 영천농공단지 내 공장부지 5,000평에 대한 권리일체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는 같은 날 현재 위 소외 1이 위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를 비롯하여 위 ○○○○의 경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모든 부채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의 경영과 관련하여 위 소외 1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총액이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약 금 2,300,000,000원에 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위 영업양도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위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그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중단하자, 위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12.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같은 해 9. 15. 원고와 사이에 위 영업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고도 그 원상회복 등기절차를 지체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11.4.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3에게 경락되었고, 그 시경 완납된 경락대금 912,324,520원은 모두 위 소외 1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을 제 6, 7호증의 기재는 위 영업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후에 원고가 바로 이 사건 공장을 반환하고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로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뿐 그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되는 계약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합의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관계없이 당연히 위 거래상대방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위 거래상대방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경매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경매법원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당원 1964.9.30.자 64마525 전원합의체결정 참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지 아니하여 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배당 후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위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최소한 위 경매절차에 있어서 명목상의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위 경매신청기입등기 경료 당시 부동산 소유자에게 반환된 잉여금 상당액의 대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당원 1992.5.12.선고 92다4581,4598 판결 참조), 위 경매로 인한 소득은 위 거래상대방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경락인인 위 소외 3이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합의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등기에 관계없이 위 소외 1에게 당연히 복귀되었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로 인한 소득은 위 소외 1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경락대금이 모두 위 소외 1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실상 위 소외 1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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