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매절차 진행중에 목적부동산 취득의 원인된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경매로 인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판결요지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되는 계약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합의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관계없이 당연히 그 거래상대방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그 거래상대방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경매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경매법원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배당 후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최소한 그 경매절차에 있어서 명목상의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경매신청기입등기 경료 당시 부동산 소유자에게 반환된 잉여금 상당액의 대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그 경매로 인한 소득은 그 거래상대방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3구1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7.8.경 자동차부품 및 양산 제조업체인 '○○○○'을 경영하던 소외 1에게 금 100,000,000원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위 ○○○○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1988.6.3. 영업양수를 전제로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중소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약 금 1,000,000,000원을 원고가 대신변제하는 조건 아래 위 소외 1의 소유로서 위 ○○○○의 영업용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같은 해 7.4. 원고는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위 ○○○○의 영업용 재산일체와 위 소외 1이 설립한 소외 주식회사 형우가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영천군으로부터 매수한 영천농공단지 내 공장부지 5,000평에 대한 권리일체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는 같은 날 현재 위 소외 1이 위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를 비롯하여 위 ○○○○의 경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모든 부채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의 경영과 관련하여 위 소외 1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총액이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약 금 2,300,000,000원에 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위 영업양도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위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그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중단하자, 위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12.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같은 해 9. 15. 원고와 사이에 위 영업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고도 그 원상회복 등기절차를 지체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11.4.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3에게 경락되었고, 그 시경 완납된 경락대금 912,324,520원은 모두 위 소외 1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을 제 6, 7호증의 기재는 위 영업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후에 원고가 바로 이 사건 공장을 반환하고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로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뿐 그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되는 계약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합의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관계없이 당연히 위 거래상대방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위 거래상대방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경매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경매법원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당원 1964.9.30.자 64마525 전원합의체결정 참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지 아니하여 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배당 후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위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최소한 위 경매절차에 있어서 명목상의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위 경매신청기입등기 경료 당시 부동산 소유자에게 반환된 잉여금 상당액의 대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당원 1992.5.12.선고 92다4581,4598 판결 참조), 위 경매로 인한 소득은 위 거래상대방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경락인인 위 소외 3이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합의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등기에 관계없이 위 소외 1에게 당연히 복귀되었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로 인한 소득은 위 소외 1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경락대금이 모두 위 소외 1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실상 위 소외 1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