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19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01:1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씹할, 이러면 술값을 주지 못한다”라고 큰소리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언동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