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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8 2019고단2337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2. 04:0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22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호프집 직원인 피해자 E(22세)의 턱을 손가락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0경 위 호프집 점장인 피해자 F(25세)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니 호프집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 04:05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그곳 손님들을 폭행하고,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하여 도중에 손님 일부가 호프집을 나가게 만들고, 손님들로부터 불만 요구를 받게 하는 등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 05:38경 위 호프집에서 ‘취객이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와 경장 I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하고, 이에 대해 경고하자, 주먹으로 위 H의 복부를 2회 때리고, I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25.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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