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11 2015고정5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2. 22: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병 또는 술잔을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2. 22:5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 127 감곡파출소에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위 파출소에 있는 소파를 입으로 물어 뜯어 공무소에 비치된 시가 75,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