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5,584,199원 및 그중 11,814,69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G(2015. 3. 5. 사망)은 원고로부터 2008. 4. 4. 1억 원(①대출), 2008. 5. 30. 3,000만 원(②대출), 2011. 4. 26. 2,400만 원(③대출), 2012. 10. 9. 2,000만 원(④대출)을 각 대출받은 사실, 2019. 10. 10.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액은 222,336,800원(= 미회수원금 146,758,762원 이자 39,992,262원 연체이자 35,585,776원)인 사실, ①대출의 연체이율은 연 6.67%이고, 나머지 대출의 연체이율은 연 15%인 사실, 피고 C, D, E은 망 G의 형제자매들인 상속인들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느단1155호, 같은 지원 2017느단6027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 E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55,584,199원(= 222,336,800원 × 1/4) 및 그중 11,814,690원(= 47,258,762원× 1/4)에 대하여는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4,875,000원(= 99,500,000원 × 1/4)에 대하여는 2019. 10. 11.부터 이 사건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20. 2. 18.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6.6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F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