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0.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2. 18. 22:00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 09:50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48길 37에 있는 송 파 농협 방이동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9. 08:52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위 KB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습득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2. 19. 08:52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위 KB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 2 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5,880원 상당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 H, I, J, K, L, M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 문자 사진, 농협카드 국내 승인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