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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7 2015고단7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21.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코스트코’ 앞 도로에 정차된 C의 D 흰색 싼타페 차량안에서, E, C와 함께 각 60만 원씩 도합 180만 원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4. 3. 21. 18:07경 E는 상선인 F이 관리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매대금 1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에서 위 F이 필로폰 약 1.2그램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놓아둔 것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인근에 정차된 위 싼타페 차량안에서 위 E가 가져온 필로폰 약 1.2그램을 E, C와 함께 각각 0.4그램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와 공모하여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2그램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1. 22:00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4. 22:00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3. 19: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전화국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고, 그 즉시 위 필로폰 약 0.1그램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약 0.05그램 정도를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3. 21: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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