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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298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1. 16.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B이었으나, 2015. 11. 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 및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와 C에게 여주시 G리(이하 ‘여주시 G’ 기재는 각 생략한다

) D 잡종지 129㎡, E 대 505㎡, F 잡종지 601㎡(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및 E 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대금 300,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50,000,000원은 2013. 7. 30. 각 지급받기로 하되, 피고 및 C는 위 계약금 150,000,000원 중 12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여주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①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와 C로부터 위 계약금 중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와 피고 및 C는 이 사건 ①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측의 대출 편의 등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74,000,000원 증액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374,000,000원(= 계약금 224,000,000원 잔금 150,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피고 및 C가 이 사건 ①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14. 7. 2.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인 D 잡종지 129㎡ 중 129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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