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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노1086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검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한 2014. 3. 7. 자 항소 이유서 제 3 쪽에서 제 1 심의 범죄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대략적 이유를 내세운 다음, 2014. 4. 10.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 범인 점에 비추어 “ 실체적 범죄 성립” 의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고

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2014. 8. 20. 자 항소 이유서( 추가 )를 통하여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을 펴고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변호인 주장의 추이를 정리해 보면 변호인의 항소 이유 중 이 사건 사실 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가 F 주택조합( 이하 ‘ 조합’ 이라고 한다) 과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실질은 분양 대행계약이고, 가사 그 실질이 분양 대행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분양 대행계약으로 전환한 것이다.

제 1 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어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의 부과를 회피하여 조세를 포탈하였고 영리의 목적으로 분양 대행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신고 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설령 분양 대행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C이 취득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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