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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2 2014노39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제 2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3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제 1 원 심판 결의 56억 6,000만 원 편취의 점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서 (2015. 2. 4. 자, 2015. 6. 24. 자) 등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B과 가공거래를 공모하거나 B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기망당하지도 않았으며, 그로 인한 처분행위도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부당한 거래 중단 통보로 인한 N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사실, 즉 피해자 회사의 불법 내지 부당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착오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이 B의 가공거래 제안을 거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 1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후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등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도 같다)]. (1) 이 사건 가공거래는 B의 배임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M(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종전에도 거래를 명목으로 실제로는 대부 업을 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공거래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를 정상화시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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