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7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1:25 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마늘 닭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경남 콩 영시 해미 당 1길 47에 있는 통영 시청 2 청사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74』 피고인은 2017. 8. 13. 00:58 경 통영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0 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2017 고단 14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서 엄하게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