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595』 피고인은 2017. 5. 11. 22:00 경 서귀포시 동 흥동에 있는 ‘ 우리 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충 암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23』 피고인은 2017. 7. 1. 0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개금 주공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 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017 고단 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피의 자 면허 대장 등 조회자료 『2017 고단 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