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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4 2019나2027718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J, S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8) Y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용역대금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Y가 활동보조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대여금 채권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9)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2. 7. 24. Y의 용역업무 해태, 채무초과 등을 이유로 하거나 민법 제689조에 의하여 해지되었고, 그로부터 5년 또는 피고 설립인가일인 2011. 12. 27.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들이 주장하는 용역대금 및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Y의 근로자가 아니고, 따라서 원고들의 Y에 대한 임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Y의 채무를 면탈하고 이 사건 소송행위를 할 목적으로 원고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의 법리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23105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 Y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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