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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1나82980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7, 8호증, 을 제8, 20, 21,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재개발 정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부평구 C 일대 약 64,800㎡에 대한 주택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5. 11.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의 설립을 위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8. 24.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는데, 2006. 10. 17.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의결을 하고, 2006. 11. 3. 원고와 계약금액을 건축 연면적 평당 2,9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행정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0. 1. 6. 원고에 대한 4억 1,5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C 일대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역대금 중 위 청구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1. 6. 17. 원고에 대한 393,098,533원의 약정금 및 이자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위 같은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1. 8. 16. 원고에 대한 38,065,643원의 대여금 및 이자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C 일대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역대금(정비사업과 관련한 활동대금) 중 위 청구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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