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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5953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21694 임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로, 2013. 11. 4.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4905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1.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 대하여 용역대금 지급채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들이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21694 임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로, 2013. 11. 4.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11. 7.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액의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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