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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028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77.21㎡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2 지분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4. 4. 15.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D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77.2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2. 28.부터 2015. 2. 28.까지, 관리비 2014. 5. 1.부터 월 128,480원(평당 5,000원)로 정하고, 2회 이상 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정화조 청소비와 공용요금은 피고 C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그 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점포는 피고 D이 실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2018. 2. 기준으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미지급 차임 등은, 차임 34,313,620원, 관리비 2,826,560원, 전기요금 23,449원, 상하수도요금 269,350원, 정화조청소비 101,800원, 합계 37,534,770원이다.

마. 원고는 2018. 11. 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C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8. 11. 6.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8. 11. 6.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C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D은 이 사건 점포의 무단점유자로서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D은 부당이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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