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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199813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866,37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5. 30.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21층 2103호, 2104호, 2105호, 2106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료 월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31.경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5. 8. 19. 및 2015. 9. 10. 피고 회사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임대료 72,546,430원, 미납 관리비 98,545,110원, 임대료 미지급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 5,806,628원, 임대목적물 인도 지연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금 57,137,628원, 2101호 관리비 10,503,970원, 원상복구비 2,310만 원의 합계 267,639,766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장기수선충당금 1,773,388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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