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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4구합5171
징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목포교도소장 사이의 소송은 2014. 10. 7.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목포교도소장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후인 2014. 9. 17. 이 법원에 피고 목포교도소장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및 피고 목포교도소장이 2014. 9. 22. 그 부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목포교도소장에 대한 부분은 소 취하서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2014. 10. 7. 종료되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소 취하서는 목표교도소 소속 B의 협박과 회유 등에 못 이겨 작성ㆍ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안양교도소장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형 집행을 위하여 2013. 10. 31.부터 2014. 7. 11.까지는 안양교도소, 2014. 7. 22.부터는 목포교도소에 각 수용되어 있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경북북부 제1교도소로 이감되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 2)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4. 7. 10. 원고의 아래와 같은 각 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107조 제1호, 제2호, 제6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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