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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7구합2594
위치추적기대상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폭력조직인 B파(인천 부평구 C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이다)의 수괴급 구성원이다.

원고는 ① 2013. 8. 14. 서울고등법원(2013노924)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죄로 징역 7년 및 공갈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2017노2083)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안양교도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등을 거쳐 2017. 11. 16.부터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었다.

다. 피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104조 제1항 및 그 시행규칙 제194조 제1호, 제199조 제1항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인 원고를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독거수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9.을 비롯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원고를 계호하는 때에 원고에게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전자장비인 전자경보기(이하 ‘전자장비’라고 한다)를 부착하였고, 다시 교정시설 안으로 들어오면 그 전자장비를 제거하였다

(이하 피고의 2017. 11. 9.자 전자장비 부착행위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1 피고가 2017. 11. 9. 교정시설 밖에서 원고를 계호하면서 원고에게 전자장비를 부착하였지만, 현재 원고는 전자장비를 착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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