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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3 2014구합20995
직업훈련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2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2. 3. 15.부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 중인 사실, 원고는 2014. 9. 3. 피고에게 피보호감호자도 집체직업훈련 및 외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한 사실, 피고는 2014. 11. 26. “경북북부제3교도소 등 전담 교정시설에만 피보호감호자를 수용할 수 있게 한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 등에 근거하여 원고를 집체직업훈련이나 외국어교육을 시행하는 타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117조에 따라 원고의 청원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117조에 규정된 청원권은 수용자가 피고 등에게 그 처우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피고 등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 등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 등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 청원을 기각한다고 하여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길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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