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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409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8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9. 1. 서울 마포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가정보육시설 I 명칭으로 설치되어 J, K 어린이집으로 변경되고 2012. 10. 12.경 F어린이집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휴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5.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195만 원(다만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은 15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허가사항의 임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피해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다가 2017년 2월경 종료되었고,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과정에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지출원칙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보육교직원의 보수지급일 위반,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반편성 기준 위반 등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14.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어린이집 폐쇄, 보조금 환수 및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어린이집 원장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원고와 피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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