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1151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2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1. C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1. 12. 6.부터 2016. 12. 6.까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차임 지급일 매월 6일)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6. 7. 8. 이 사건 여관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여관에 관한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2017. 5. 22.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과 이 사건 여관의 인도를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2018. 4.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또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여관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6. 7. 8.부터 2016. 12. 6.까지의 연체 차임 1,726,666원[= (35만 월 × 4개월) (35만 원 × 28/3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2.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