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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4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20:0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택시가 피고인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승용차의 속도를 올린 다음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다음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속도를 줄임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보복ㆍ난폭운전발생상황 진술서 각 차적조회 결과

1. 블랙박스 동영상 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가 차선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력을 올려 바로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택시를 앞질러 끼어들었고, 그 직후 특별한 이유 없이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급하게 속도를 줄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위 택시를 막아섬으로써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 및 외포를 느끼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계없는 사정을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위 범행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이 일치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위 범행 전후의 상황, 예컨대 위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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