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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다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변 강변북로에서 월드컵경기장으로 나가는 램프도로를 진입하는 도중에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도로에 쌓여 있던 눈에 택시가 미끄러지면서 가속되어 도로의 제한속도 35km를 초과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택시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변 강변북로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나가는 램프도로를 운행하다가 도로 오른쪽에 있는 연석에 충돌한 시각이 2012. 12. 25. 1시 54분 56초인 점, 피고인은 위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강변북로를 시속 60 ~ 70km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진입 램프도로를 앞두고(블랙박스 영상 시각 같은 날 1시 54분 47초부터 1시 54분 56초 사이) 시속 62 ~ 66km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운행한 점, 위 진입램프의 오른쪽 길가쪽에는 눈이 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시 54분 56초경 도로에 쌓여 있던 눈에 미끄러지면서 위 도로 연석에 충돌한 점, 이 사건 택시가 미끄러지기 직전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에 표시된 차량의 속도가 시속 67km인 점, 피고인은 위 램프에 진입하면서 제동장치를 사용하는 등 차량의 속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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