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A치과의원의 원장으로 치과의사이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 위 A치과의원에서 C에게 22번 치아의 신경 괴사에 따른 치료를 하였음에도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순번 23번), 진술서 2매(순번 42번)
1. 수사업무 자료회신
1. 진료기록부 사본(순번 9, 30번), 방사선 사진 출력물(순번 12번), 의료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환자가 당초 진료를 원하던 36번 치아가 아닌, 22번 치아를 피고인이 진료하면서 이에 관한 진단명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위 범행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위 진료행위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는 환자의 주장과 관련된 범행인 점 등에서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실수로 취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