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D에서 E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과 주된 증상,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5. 6.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F에 대한 진료 기록부에 F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 기록하고 나머지 인적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2. 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총 291명에 대한 진료기록 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 인적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의료법 제 22조 제 1 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 기록부, 조산 기록부, 간호 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르면 진료 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ㆍ 성명 ㆍ 연락처 ㆍ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 병력) ㆍ 가족력( 가족력) 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 명,
라. 진료 경과( 외래환자는 재 진환자로서 증상 ㆍ 상태, 치료 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 주사 ㆍ 투약 ㆍ 처치 등),
바. 진료 일시( 일시) 이다.
의 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 22조 제 1 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