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G, 3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노화방지 및 건강관리 전문의원을 운영하는 재활의학 전문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의원에서 I에 대하여 ‘네비도(Nebido)’ 주사제를 처방하고 시주하였음에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부(증거기록 제99면, 제107면), 각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차이점 비교, I의 외래진료기록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4. 7. 29. 이루어진 네비도 주사에 관한 사항을 3개월 이상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진료기록부에 누락된 네비도 주사에 관한 사항이 위 의원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일일보고에는 기록되어 있어 그 사항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경부터 서울 중구 G, 3층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의원에서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피해자 I에 대하여 마사지, 비타민 수액제 투여 등으로 컨디션 관리를 해왔다.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