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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4 2016나504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B 대 387㎡에 관하여 2005. 11. 28....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

항(제9면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조부인 망 I이 망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이,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35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29834 판결은 점유취득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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