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1214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인으로 원고들의 조부인 망 D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1978. 2. 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정명의인인 망 D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1950년대 말부터 20년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