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9. 23:45경 인천 중구 율목동 244에 있는 율목공원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를 때리는 것을 지켜 본 C이 개를 때리지 말라고 따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C을 때리는 것을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복부와 팔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C, 경찰관 E을 폭행하는 것을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43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9. 23:45경 인천 중구 율목동 244에 있는 율목공원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를 때리는 것을 지켜 본 피해자 C이 개를 때리지 말라고 따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