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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3고단229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2013. 7. 11. 00:10경 파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현역군인인 피해자 G(26세)이 자신들에게 “좆밥”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D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중하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G이 제출하는 진료비 납입 확인서 첨부), 진료비 납입 확인서(G)

1. 피해 사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I, G) 사진

1. 각 일반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G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일반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선고기일에 수회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던 점, 이 사건 공동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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