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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29 2015누6003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6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6행의 [별표3]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제43조 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3. 법 제12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85조제1항제13호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24. 법 제21조 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법제85조제1항제21호 사업일부정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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