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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9 2015구합93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 7. 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에 근거하여 운수종사자가 운행 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와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차고지 밖 관리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 회사에 소속된 청구취지 기재 택시 2대는 2014. 9월경 24시간 이상 차고지인 서울 양천구 신월3동 47-2에 입고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주차하였다가 피고에게 적발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 5. 차고지 밖 관리금지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85조 제1항 제22호, 제8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택시당 1,2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3.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차고지 미확보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여객자동차법 제5조, 제85조 제1항 제7호) 등과 별도로 차고지 관리의무 위반 사업개선명령을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중복 제재에 해당하는 점, 법인택시의 차량 대수가 서울특별시에서 운행되는 전체 차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점, 피고는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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