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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02 2019구합3445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구분 내 용 관 련 법조문 위반 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차고지 밖 교대 금지 대상 : 일반택시 적용사안 :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 운행종료 후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토록 해야 하며, 이를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관리(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단, 서울특별시 승인을 받아 사전 신고한 경우,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 예외는 인정하되, 반드시 사전 신고한 교대장소와 시간대에 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고급택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해 처분함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적용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2018. 4. 10. 대통령령 제28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을 말한다.

[별표 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법 제23조 ㅇ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 원 또는 - 사업 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나. 피고는 2015. 9. 17. 여객자동차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678호, 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종합운행내역기록상 2017. 11. 18. 05:58 출고되어 2017. 11. 19. 17:40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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