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구분 내 용 관 련 법조문 위반 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차고지 밖 교대 금지 대상 : 일반택시 적용사안 :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 운행종료 후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토록 해야 하며, 이를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관리(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단, 서울특별시 승인을 받아 사전 신고한 경우,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 예외는 인정하되, 반드시 사전 신고한 교대장소와 시간대에 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고급택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해 처분함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적용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2018. 4. 10. 대통령령 제28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을 말한다.
[별표 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법 제23조 ㅇ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 원 또는 - 사업 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나. 피고는 2015. 9. 17. 여객자동차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678호, 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종합운행내역기록상 2017. 11. 18. 05:58 출고되어 2017. 11. 19. 17:40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택시가 차고지 밖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