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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구합46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6. 2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0항,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2017. 2. 28. 국토교통부령 제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3항 [별표 4]

1. 가.

14)(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21호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6조 제1항 [별표 5

1. 16. 머.에 따라 1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는 입사신고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4개 보험에 신고가입하였다.

또한 원고는 사원들의 급여액수와 매출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작성하였으며, 퇴직자에게는 퇴직금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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