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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523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춘천시 C 임야 759㎡ 중 B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1. 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과 대위 변제 보증 보증일 보증금액 대출금액 대출은행 ① 2018. 2. 2. 25,500,000 30,000,000 E 은행 ② 2018. 3. 2. 11,500,000 14,000,000 중소기업은행 1) 원고는 D 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 보증서를 발행하였고, D은 원고의 보증 하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기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D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해 2019. 10. 29.에, E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해 2019. 11. 3. 각 원금( 분할 상환금 포함) 연 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원고는 2019. 12. 24. 중소기업은행에 12,056,734원, 2020. 1. 2. E 은행에 21,491,045원 등 합계 33,547,779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보증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을 위해 2,181,125원을 지출하였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담보제공 피고는 2019. 11. 6. B 와 춘천시 C 임야 759㎡ 중 B의 1/2 지분(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8,400만 원,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외 F 임야 266㎡, G 임야 818㎡, H 전 15,359㎡ 등 3 필지의 토지 중 B의 각 지분에 관해서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6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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