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568,720원 및 그 중 25,831,178원에 대하여는 2019. 4. 8...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및 피고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 보증일 보증금액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연대보증인 ① 2016. 12. 14. 168,300,000. 198,000,000. G 2019. 4. 11. 164,141,249. B ② 2018. 5. 15. 25,500,000. 30,000,000. G 2019. 4. 8. 25,831,178. B 합계 189,972,427. 원고는 G을 보증상대방으로 하여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보증서들을 담보로 위 가.
항 기재 표와 같은 금액을 대출 받았다가 2019. 1. 11. 국세체납으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는 G에 2019. 4. 8. 25,831,178원(보증②), 2019. 4. 11. 164,141,249원(보증①), 합계 189,972,4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9. 4. 11. 피고 회사로부터 보증①과 관련하여 1,181,630원을 회수하고 일부 비용을 지출하여 피고 회사 및 피고 B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는 189,568,7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되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8%이다.
매매계약 등의 체결 피고 B은 2019. 1. 3. 피고 C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0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184호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 B은 2019. 1. 4. 피고 D과의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채권가액 4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