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10. 25. 춘천시 C 임야, D 임야, E 임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테라스하우스 형식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2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춘천시 C 일원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사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우리 시는 「주거기본법」제6조와 「강원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무분별한 주택의 공급을 지양하고 여건변화에 맞는 수요ㆍ공급시기를 조정하여 안정적인 주택보급률이 유지되기 위한 ‘춘천시 주택공급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주택과잉 공급에 따른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며, 춘천시 주택보급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갈 계획으로 ‘기존 주택공급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승인이 불가합니다
(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나.
또한, 해당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춘천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