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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11 2017가단227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4, 5, 7, 8, 9, 12,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16. 12. 19....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B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B의 형이며, C(개명 전 이름: D)은 B의 배우자이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의 신용보증과 대출 시행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은행 대출일자 대출금액 2016. 8. 4. 255,000,000 2019. 7. 30. 농안기금대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8. 4. 300,000,000 원고는 E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B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가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대출은행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다.

구상권의 발생 소외 회사는 채무 연체로 2016. 12.경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보증채무 이행 요구에 따라 2017. 2. 2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출원리금 257,615,472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B의 처분행위 B는 2016. 12. 1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1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2. 21. 접수 제36839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3,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 15, 16, 18 내지 28, 을 제1호증의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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